VOSS(가치지향 주권국가)를 실현하는 자유애국 민중운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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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4.7 보궐선거에 정당/후보 추천으로 사무원/참관인으로 참여할 분들은
아래 정보를 입력하고 ‘확인'을 눌러주세요.

*주의사항: 사무원은 가급적 해당 지역 분이어야 합니다. 당원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참관인은 정당/후보 추천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활동 가능합니다.

이름(한글) 성함을 붙여서 써주십시오
생년월일 생년월일(8자리, 예: 198001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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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업무
(복수신청가능)
하시는 일
사전투표 참관인이 하시는 일
사전투표 일자∙시간 : 4월 2일(금)과 4월 3일(토) 오전 6시 ~ 오후 6시.
※늦어도 사전투표개시 시각 30분(오전 5시 30분)까지 배정된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 합니다.
사전투표에는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가 있습니다.
사전투표 참관인은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기재합니다.
-관내∙관외 사전투표 인원수가 몇 명인지
☞ 사후에 사전투표 인원수가 조작되었는지 확인
-투표자가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본인이 맞는지
-투표용지 발급기 에서 인쇄되는 투표용지가 정상적인지
☞ 가짜 투표지가 투입되었는지 확인
-사전투표함이 정상적으로 봉인되고 인계되는지
☞ 투표함 교체∙가짜 투표지 투입 여부 확인
사전투표 참관인은 전날 사전투표용기 모의시험에 참관할 수 있습니다.
투표참관인은 부정투표 등 위법 사실을 발견한 경우 투표관리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(공직선거법 제161조 제11항).
투표참관인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.
-원칙적으로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.
-투표자에게 질문하거나 투표 또는 투표사무를 방해, 간섭 또는 지연시키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.
Checklist와 촬영내용은 1시간 단위로 [공유폴더]에 올립니다. 단,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올리고 전화로 [***]에게 연락합니다.
투표참관인은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차량 이송할 때 동승하며, 차량 좌석이 부족한 경우 자신의 차량으로 함께 이동할 수 있습니다(“이송참관”).

본 투표 참관인이 하시는 일
본 투표 일자∙시간 : 4월 7일(수) 오전 6시 ~ 오후 8시.
※늦어도 사전투표개시 시각 30분(오전 5시 30분) 이전에 배정된 투표소에 도착해야 합니다.
본 투표 참관인은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기재합니다.
-본 투표 인원수가 몇 명인지
☞ 사후에 본 투표 인원수가 조작되었는지 확인
-투표자가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본인이 맞는지
-투표용지가 규격에 부합하는지
☞ 가짜 투표지가 투입되었는지 확인
-투표함이 정상적으로 봉인되고 인계되는지
☞ 투표함 교체∙가짜 투표지 투입 여부 확인
투표참관인은 부정투표 등 위법 사실을 발견한 경우 투표관리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(공직선거법 제161조 제11항).
투표참관인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.
-원칙적으로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.
-투표자에게 질문하거나 투표 또는 투표사무를 방해, 간섭 또는 지연시키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.
Checklist와 촬영내용은 1시간 단위로 [공유폴더]에 올립니다. 단,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올리고 전화로 [***]에게 연락합니다.
투표참관인은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차량 이송할 때 동승하며, 차량 좌석이 부족한 경우 자신의 차량으로 함께 이동할 수 있습니다(“이송참관”).

개표 참관인이 하시는 일
개표시간보다 일찍 개표장에 도착하여 대기합니다.
개표참관인은 모든 개표 과정에 대하여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.
※ 공직선거법 제181조
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.
개표참관인은 법적으로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(1미터 이상 2미터 이내)에서 참관할 수 있습니다.
※ 공직선거법 제181조
⑦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(1미터 이상 2미터 이내)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.
개표에 관한 부정 또는 위법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※ 공직선거법 제181조
⑧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.
개표 진행 중 문제가 있을 경우 문제제기는 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소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.
개표사무원이라 하더라도 개표참관인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할 수 없으며, 개표참관인에게 폭행협박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범죄입니다.
※ 공직선거법 제244조(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·교란죄)
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, 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,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,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,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ㆍ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(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.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)를 소요ㆍ교란하거나,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(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)를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Checklist와 촬영내용은 1시간 단위로 [공유폴더]에 올립니다. 단,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올리고 전화로 [***]에게 연락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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